기업 주재원의 경우, 노동 허가를 전제로 한 거주 사증을 취득해야 하는 바, 한국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, 스페인측의 수락 기업이 사증 신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사회노동성에 신청해 이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스페인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이 노동허가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입국 사증이 발급됨.
- 최소 3년의 경력 또는 졸업증명서 - 스페인 회사 초청장
[준비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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