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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 미만으로 머무는 경우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국가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[준비물]
[준비물]
골든비자란 포르투갈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일종의 체류허가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, 골든비자를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. 이래서 포르투갈의 영주권을 획득하면 EU국가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또 시민권까지 확득하면 EU 국가내 어디든 거주가 가능합니다. [주 신청인] - 만 18세 이상의 성인 - 범죄기록이 없는 자 - 투자 조건을 총족하는 자
사이트
-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:
https://www.seul.embaixadaportugal.mne.pt/pt/
- 주 프로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:
http://overseas.mofa.go.kr/pt-ko/index.do